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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40대 2명 영장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3-17 08:20:01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흉기로 선배를 찔러 중상을 입힌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7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44살 서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 씨가 선배 대접을 받으려한다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흉기로 서 씨의 목을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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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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