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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업주와
외국인 종업원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종업원은 가수로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유흥종사자로
취업해 있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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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호림동 한 주점 업주
41살 박모 씨 등이 종업원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SYN▶주점 업주
"손님들하고..낮에 자기들 외로우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뭐 가게서 보내서..이런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손님에게 돈을 받고
외국인종업원 26살 J모 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종업원 J씨는 가수로 활동한다며
연예흥행 비자 E-6를 받고 실제로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취업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점에 J씨를 포함해
E-6 비자를 소지한 12명의 외국인이
있었던 만큼 이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전선복 경사/성서경찰서 생활질서계
"흥행,예술 쪽으로 종사해야 되는데
이를 위장해 실제로는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게
E-6의 현실"
S/U]이러한 문제 때문에 E-6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김경태 목사/외국인노동자 상담소
"E-6 연예인 비자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유입되면서부터 성산업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비자만 받으면 사후 관리는 전혀 없는 탓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성매매와 같은 불법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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