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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기초수급비 가로챈 50대 여자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3-11 05:07:50 조회수 0

안동경찰서는
혼자 사는 이웃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로 안동시 풍천면 58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 해까지 8년 동안
이웃에 사는 61살 김모 씨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김씨 몫의 기초생활수급비 3천 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담당 면사무소 직원의
관리 감독 소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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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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