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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과수 맹신, 제도적 보완책 필요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3-09 16:35:27 조회수 0

◀ANC▶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을 맹신하는
사법부의 관행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개선하고 뜯어고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 실수를 인정한 것은
사설감정원의 재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할 때,
사법부가 국가기관의 감정 결과만을
신뢰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INT▶김성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절대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면이 있음이 이번에 밝혀졌고"

이 때문에 사설감정기관과
대학, 연구소의 전문가들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설감정 결과도 준용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YN▶조관순 위원장/사법정의국민연대
"사설 감정사의 감정을 증거로 해서 감정을
의뢰하면 그것을 채택해주고 같이 활용해줘야
한다."

S/U) "특히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사설 감정을 국가기관과 동일한 증거능력으로
인정해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영상 자료를 갖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하는 '영상 재판'의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과수 인력 확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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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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