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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R]직장보육시설..말로만 '의무'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3-06 15:04:47 조회수 0

◀ANC▶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END▶

◀VCR▶
주부 박양희 씨는 매일 아침, 두 자녀와 함께
남편의 직장에 들릅니다.

남편의 직장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박양희/ 대구시 방촌동
"왔다갔다 애들 볼 수도 있고 믿을 수 있어서
둘째까지 여기다 맡겨요"

◀SYN▶"다녀오겠습니다~"

아이의 인사를 뒤로 하고
바로 윗 층 사무실로 향하는 직원들은
안심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INT▶서영숙/대구시 침산동
"야간보육이 이뤄지니까 퇴근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이처럼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C.G]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설치가 '의무',
여건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C.G] 이를 위해 정부가 설치 비용 등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S/U]현재 대구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12곳.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더 많을 뿐 의무설치 사업장이 운영하는
곳은 극히 일부입니다.

◀INT▶이대균 교수/배재대 유아교육과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효력이 없는 것"

C.G]대구·경북지역 의무설치 사업장 61곳 중
시설을 갖춘 곳은 9곳에 불과하고
법으로 정한 보조수단 조차 시행하지 않는 곳이
절반을 넘습니다.

◀INT▶정현정 팀장/전국여성노조
"출산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에 보육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로만 의무인 직장보육시설제도.

있어도 활용되지 못하는 보육정책이
많은 '직장맘'들의 노동과 양육이란
이중고를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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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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