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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과수 엉터리 감정에 10년 법정 투쟁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2-24 16:52:18 조회수 0

◀ANC▶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잘못된 감정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한 사업가의
사연을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국과수의 엉터리 감정으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한 70대 남자가
10년 간의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END▶

◀VCR▶
사건은 지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C.G]지난 97년 최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 씨가 600여만 원의 빚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임 씨가 증거로 제시한
확약서와 매도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임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C.G]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문서들의 서명과 사인은
최 씨의 필적과 같다며 감정했고,
이 때문에 최 씨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과수의 엉터리 감정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다고 생각한 최 씨는,
사설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와 정반대의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C.G] 이를 바탕으로 최 씨는
재심과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10년 동안의 법정 투쟁 끝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국과수의 필적 감정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C.G]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병이 악화된 최 씨는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S/U) "특히 암투병을 하며 몸이 성하지 않았던
최 씨는 오직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외롭고 긴 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SYN▶최 씨 가족(하단)
"어디가서 자식이 떳떳하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밝히고 죽어도 죽는다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밝히고 만다는 결심으로 했어요"

부실한 감정의견 하나로 사건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현행 국가 주도의 감정제도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SYN▶조관순/사법정의국민연대
"문서 피해사례가 최고 많고요. 국과수나
대검의 감정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일반인들의 실력보다 더 부실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봐요."

국과수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YN▶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국민들이 믿는 만큼의 신뢰성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과학 수사의 최후 보루라고 할 국과수가
엉터리 감정으로 공신력을 잃어 버렸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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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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