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쉬는 시간 학생간 폭력으로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은 피해 고등학생 가족이
학교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사와 교육청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교무실에 간 사이
학생사이에 폭력이 발생해 예측하기 어려웠고 사후대처에도 잘못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70%의 책임이 있다며 천 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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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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