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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사기 피의자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2-11 08:20:08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6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61살 류 모 씨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모 공사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돕겠다며 접근해
4차례에 걸쳐 천 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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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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