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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서도 필수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2-10 16:46:57 조회수 0

앞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3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홍역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의 30%를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이달 넷 째주부터 각 시·군·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 퇴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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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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