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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제징수되는 적십자회비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2-08 18:14:33 조회수 0

◀ANC▶
통장,이장들이 각 집을 다니며 적십자회비를
받던 모금방식이 자율납부로 바뀐 지 8년이
지났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징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협의없이
동비나 관리비 같은 공금을 쓰기도 해
자율납부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달성군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김모 씨.

최근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받아 각 세대에
전달하려던 김 씨는 읍사무소 직원의 말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INT▶김모 씨/마을 이장
"거기(해당 세대수)에 대한 30% 금액을 책정
한다. 동네에서 할당된 금액을 정한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모아달라)고
해요"

자치단체는 목표액을 맞춰달라며
요구를 하기도 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INT▶김모 씨/마을 이장
"마을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길 하더라구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결국, 이장들은 할당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각 가정에 지로 용지를 돌리지도 않고
관리비나 동비 같은 공동 기금을 쓰거나
사비를 쓰는 게 관행이 돼 버렸습니다.

S/U]지난 2000년부터 적십자회비는
강제징수에서 자율납부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일부지역에서는 강제징수와 다름없이
걷히고 있습니다.

해당군청은 회비 납부를 위해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SYN▶달성군청 관계자
"촌 지역이나 자연부락 이런데는 사실 지로를
내면 실적이 안 올라갑니다"

목표액을 맞추기 위한 사실상의 강제징수는
적십자회비의 좋은 취지마저 흐트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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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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