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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 일당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1-31 16:47:21 조회수 0

자동판매기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은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70살 김모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대구에서
자동판매기 판매 위탁 법인을 설립한 뒤,
990만 원을 투자하면 한 주에 30만 원 씩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15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 모아 5억 원의 투자금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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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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