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어제 대구문화방송 보도에 따라
해당 경찰서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이
피의자와 피해자 합의에 적극 개입한 것은
경찰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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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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