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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빚독촉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대부업체의 횡포는 여전해 채무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던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고..
잠시 뒤 또 다른 남자가 들어가더니
서로 밀고 당기며 밖으로 나옵니다.
채무자를 찾아온 사채업자와
주민 김모 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SYN▶당시 현장 목격자
"그 사람(사채업자)이 벽돌을 집더니
집어 던지지 못하고 다시 놨어요."
김 씨는 다른 가족이 빌려쓴 돈 때문에
느닷없이 사채업자가 들이닥치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INT▶김모 씨/ 피해자
"빌려 쓴 사람도 없는데 확인도 똑바로 안하고
여기 찾아와서 행패부리고..
여자하고 아기만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대부업체 직원은 당당했습니다.
◀INT▶대부업체 관계자
"법적인 시간 내에서 방문을 했고 폭언,난동,
욕설을 했다는 데 그것도 전혀 아니다."
S/U]경기 침체로 최근 사채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업체의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이 가장 많습니다.
◀INT▶권승률/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계
"기존 등록된 대부업체라하더라도 폭행,협박을
동반한다던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사용하거나
가족들을 찾아서 협박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법도 마련됐고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의 횡포는 여전해 채무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마저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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