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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다이옥산 배출기준 있으나마나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1-19 16:25:38 조회수 0

◀ANC▶
남] <앞서도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발암물질 1,4 다이옥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여] 낙동강에서 검출되는
1,4 다이옥산의 농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남] 낙동강 다이옥산 오염을 막기 위해
배출기준을 마련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여] 법적 규제사항이 아니다보니
배출량을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4-다이옥산 파동이 일어났던 지난 2004년
경상북도와 구미 9개 화섬업체는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왜관철교를 기준으로
환경부가이드라인 50ppb를 지키기 위해
낙동강 유량에 따른 업체별 월간
1,4-다이옥산 배출량을 정했습니다.

환경당국은 공장별로
총량을 넘긴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총량을 넘긴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날짜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C.G]지난 해 공장별 다이옥산 배출량을 보면
가장 많았을 때 하루 224킬로그램,
가장 적었을때는 23킬로그램으로
무려 10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C.G]

한달치 배출량을 지키더라도
특정한 날짜에 배출이 몰릴 경우
농도는 언제든지
기준치를 넘어설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협약자체가 법적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량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INT▶한정수/경상북도 수질보전과
(절대적인 배출량을 환경부나 정부에서
정해주시면 업체에서 처리하기도 좋고
우리도 업무추진에 도움)

2011년부터는 1,4-다이옥산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됩니다.

(S/U)1,4-다이옥산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된다하더라도 업체의 배출량을 조절할
방법은 없어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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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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