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다이옥산 배출기준 있으나마다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1-19 11:19:14 조회수 0

구미지역 화섬업체들의
1,4-다이옥산 배출기준이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경상북도와 구미 9개 화섬업체는
지난 2004년 자발적인 협약을 맺고
환경부 가이드라인 50ppb를 지키기 위해
폐수배출량을 정했습니다.

환경당국은 이들 업체들이
공장별로는 총량을 넘긴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총량을 넘긴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다이옥산 배출량을 보면
가장 많았을 때 224킬로그램,
가장 적었을 때 23킬로그램으로
10배 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한달 평균으로는 배출량을 지키더라도 순간적인 농도는 언제든지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협약자체가 법적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량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1년부터 1,4-다이옥산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업체의 배출량을 조절할 방법은 없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