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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위간부 안다며 8억 사기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1-19 11:26:28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중국의 권력 실세를 안다며 8억 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11월 52살 이 모 씨에게
중국의 최고권력자 주변인물을 안다고 접근해
중국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7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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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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