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에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42살 박모 씨 등 3명이
포항시가 청하교 일대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각충돌사고로
박씨의 남편이 숨지고 한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포항시는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가 차선변경과 노면표시를 하긴 했지만 우천이나 야간에 쉽게 알기 어렵고,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한데다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포항시에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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