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이자 상한제가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아
대부업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 49%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한 대부업법 기한이
지난 해 말로 끝남에 따라
이자가 49%를 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한제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이용할 경우 대부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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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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