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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철거기간 연장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1-14 18:10:41 조회수 0

대구 남구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영세한 가게나 천막에서 생활하다
단속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에게 자진 철거 기간을
한 달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철거 기간 연장 대상은
영세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나
무허가 건축물인지를 모르고 적발된 주민,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주민 등이고,
구청에서 철거 장비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또 올해부터
까다로운 건축물 등기 관련 업무를
공무원이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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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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