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회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 거래로 운영되는 상조회사의
장례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03년 50여 건이던 것이
2007년 830여 건으로 늘었고,
지난 해 천 3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07년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 위약금 요구'가
전체의 35%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거절'이 29%,
'소비자 동의 없는 계약 체결'이 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상조 상품을 구입한 경우
14일 안에 계약철회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업체에 보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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