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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서 투신자살 전경유족에 국가배상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1-09 16:43:28 조회수 0

호송차에서 투신자살한 전경 유족에게
국가가 5천 6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최모 전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 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변심한 애인을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 잡힌 불안한 심리상태와
돌발행동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호송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앉혀
피고의 책임이 20%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7월 대구에서 전경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충남 금산군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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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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