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과 관리가 강화됩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문을 여는 고시원은
지금보다 30cm가 넓은 폭 120cm의 복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7일 이후 문을 여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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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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