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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여권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를 감시할 지역방송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MBC 특별취재단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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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들썩인 대전법조비리사건,
지역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법조계
내부의 자성과 함께 검찰개혁의 계기가
됐습니다.
굴지의 조선업체가 벌인 준설토 불법투기와
중앙정치권력이 연루된 각종 특혜비리 역시
감시자로써의 지역방송이 존재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감시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과 중앙족벌신문이
지역방송을 소유할 경우,사주의 뜻과 입맛에
맞는 의제만 유통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 돈이 되는 광고시장을 가진 지역의 방송만
남게돼 지역간 불균형을 가중시킬 것이란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INT▶ 양문석 박사 <언론개혁시민연대>
오직 기득권층과 중앙의 목소리만 대변할
여권의 방송법 개정안,
자본과 권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방송이 과연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방송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역MBC특별취재단 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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