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가 풀립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자체 지침과 교육과학기술 지침 등 650여건의 규제 가운데 320여건을 남겨두고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효력이 없어진
330여건을 올해 말일자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늘어나
교육수요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지침 가운데 각급 학교에 적용되는 250여건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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