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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장 내세운 게임장 업주 등 10명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8-12-27 18:28:07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름만 사장인 소위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43살 황모 씨와 홍모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게임장인 '바다이야기'를 운영하면서
단속에 대비해 종업원이나 지인 등
제 3자를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실제 업주를 추적하고 게임기를 몰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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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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