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행정 착오로
150억 원대의 학교용지를 매입한
대구 중리동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금을 당초보다 줄이게 됐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구 중리동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 당시 교육청의 요구로
150여억 원의 학교용지를 사들였다가
학교 건립이 무산되자, 금융 비용을 합쳐
180여 억 원의 상환금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평균 천 200만 원 씩을 내게 된
천 500여 가구 주민들이 반발했고,
대구시와 시공사 등이 중재에 나서면서
학교용지 시세 120억 원을 제외한 금액만
주민들이 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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