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3년 동안 사실상 사라집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있는 주택 한 채에 대해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 주택을 가진 사람은
집 값이 과세기준 금액인 6억 원을 넘더라도
2011년 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수도권과 지방 주택을 한 채 씩 가진 사람은
지방 주택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됩니다.
이와 함께 2010년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도
양도할 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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