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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머리 새우깡' 파동 이후 이물질 피해 급증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1-29 15:18:53 조회수 0

올해 3월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온
'쥐머리 새우깡' 파동 이후,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이물질 관련 피해 신고는
모두 88건으로,
지난해 31건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쥐머리 새우깡 파동 이후
스스로 소비자 주권을 찾는 움직임이
활성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뚜껑을 열었다면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해야만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대개 제품 교환이나 환불정도에 그치는 등
이물질 피해와 관련한 현행 법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고
소비자단체들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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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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