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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었다고 다 침범은 아니다' 판결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1-28 15:02:22 조회수 0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불법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위에 있던 3명을 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신 모 씨에 대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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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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