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05년 5월
모 주상복합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41살 임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주들에게 과도한 땅값을 제시해
작성한 계약서를 미끼로 시행사로부터
1억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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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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