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 형사부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양아들을 숨지게 한 뒤
청도군의 복숭아밭으로 시신을 옮겨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오늘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명을 침해한 범행이 중하고 범행 이후에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