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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1-24 19:48:05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 형사부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양아들을 숨지게 한 뒤
청도군의 복숭아밭으로 시신을 옮겨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오늘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명을 침해한 범행이 중하고 범행 이후에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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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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