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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운영하며 부당이득 챙긴 조폭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1-24 08:32:15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35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이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점과 노래방 등지에
여자 도우미들을 공급하고
20% 가량의 수수료를 떼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도우미에게 120% 의 이자율을 적용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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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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