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2010년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국고지원이나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의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노동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의무고용률을 높이지 않고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는
오히려 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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