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부과 위헌 판결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대구,경북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5천여 명이었는데,
대부분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따라
부부가 따로 소유한 부동산 가격을 더해
종부세를 낸 가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들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 빠지게 됐습니다.
또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고 종부세를 냈던 가구도
부부 공동 명의로 돌릴 경우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어서
지역에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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