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개선 정책이 실시됩니다.
대구 중구청은
현재 기준이 없는 가로등용 현수막의 크기를
가로 60cm, 세로 180cm로 제한하고,
불법현수막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1매당 5천원의
수거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미적인 디자인이
없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옥외 광고물을 개선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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