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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음식 가맹점을 내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 뉴스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유명 분식업체의 가맹점을 냈다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 가입비로 준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를
김은혜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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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 유명 분식업체의 가맹점을 낸
강석미씨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로부터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 증명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본점을 찾아 확인에 나선
강씨는 업주가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접수번호와 같은 출원번호를
최종 허가 된 등록번호처럼 내세워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것을 알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NT▶강석미/모 분식업체 가맹점주
"이 상표가 큰 프리미엄이 붙어서 자기가 받아
야되고 해야되는 걸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로
서는 너무 황당하고"
하지만 업주는 가맹점 모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모 분식업체 가맹대표(변조&하단)
"똑같은 상표를 달아도 저희의 독특한 소스맛을
누가 모방할 수 없다.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점주에게 상호 사용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INT▶이현석/가맹거래협회 대구지부(하단)
"다른 사람들도, 개인적인 상호도 이걸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약해야..그런 게 없을
때는 가맹사업법에 정면으로 위반되죠"
강씨는 현재 본점 업주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해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불경기 속에 적은 돈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여기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본점의 상표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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