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경기도 평택시 47살 이 모 씨 등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와 외국인, 내국인 등
150여 명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탈북자 7명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탈북자금을 보내기 위해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을 해왔고,
내국인의 경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중국인 환전업자를 통해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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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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