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청회를 거쳐
의료기관 선택진료제, 이른바 특진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자가 원하지 않았거나 사전설명도 없이
특진을 하거나,
일반 의사가 진료하고도 선택 진료비를
청구받는 등 지난 2년 동안 특진제와 관련한
민원이 120여 건 접수됐습니다.
권익위는
선택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선택진료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올해 안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현행 선택진료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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