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판매 최저가격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을
시중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은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담합행위라며 최근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유류판매 최저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원천적으로 제한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후생이 제한됐다며,
앞으로 석유제품시장에서의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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