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각 구·군 건축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난 2002년부터 3년 동안
300인 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부과한 돈으로,
2005년 위헌 판결이 내려진 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달 시행되면서 되돌려주게 됐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5년 안에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청에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확인 작업이 끝나는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당 환급 금액은 180만 원 안팎으로
연리 5%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데,
대구에서는 만 6천 300여 건에
334억 원 가량이 환급될 예정이고,
경북에는 대상 가구가 없습니다.
한편, 특별법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
환급자를 둘러싼 논란이 생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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