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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계약자 피해 불가피할 듯

권윤수 기자 입력 2008-10-30 10:21:37 조회수 0

C&우방이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미 사고사업장으로 등록된
대구 시지동 1,2차 단지를 비롯한 3곳에서
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을 지
여부를 묻고 있고 있는데,
분양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새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면 입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택 경기 침체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인데다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과 입주 지연 같은
계약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C&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의 협의회가 구성돼
부도유예 조치와 자금 지원, 출자 전환 등이
뒤따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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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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