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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돕겠다며 금품 받은 50대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8-10-24 20:04:49 조회수 1

경북 울진경찰서는
전 울진군의원 53살 이 모 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울진원자력발전소 유리화시설 증축사업을 맡은
H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군청과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1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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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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