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제2부는 땅을 사주겠다고 속여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이곡동 모 건축사 사무실에서 만난
조 모 씨에게 접근해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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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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