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확정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오히려 강화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 주택'이었지만
어제 확정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3년 보유에 2년 실거주'로 강화됐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또
양도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당초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완화시켜
부유층을 위한 감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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