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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조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사흘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위치 추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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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등산에 나섰던
대구 모 초등학교 교감 이모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로 구성된
2-30여명의 수색대가
여섯 차례나 수색을 펼쳤지만 실패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제 오전 11시 반 쯤
이 씨는 대구 대덕산 임휴사 뒷쪽 7부 능선에서
등산객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추적이 있었더라면
피할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위치추적은
가까운 기지국 반경 2km 까지만 파악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통화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접속되는 기지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G 끝>
이씨는 산 속에서 숨졌는데도
처음 추적된 이씨의 위치는 직선 거리로
1 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주택가
네거리였습니다.
경찰에게 위치 추적 권한이 없는 것도
신속한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납니다.
◀INT▶예종민/달서경찰서 강력5팀장
[조난신고를 소방이 아니라 경찰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치추적 권한이 없어
근무하는데 어려움.]
가족들이 소방에 위치 추적을 요청하도록 해서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는데, 그마저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INT▶소방관계자(변조&하단)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때문에
(경찰이 요청해도?) 원칙적으로는 불가."
생명이 달린 촌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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