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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정부 부동산 대책, 지방은 또 외면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8-21 17:48:08 조회수 0

◀ANC▶
대구에서 1가구 2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오늘 발표했는데,
여전히 수도권 중심이어서
지방을 또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당초 대구에서는 1가구 2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원이 넘는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지방 광역시의 중과세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149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이상을
7년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INT▶김희선 전무/부동산 114
"한 채라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것이 지방에 적용"

미분양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미분양 아파트와 직접 관련된
세제 지원은 없어
속 시원한 해답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공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 중심 대책 일색입니다.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을 완화시킨 것은
지방 수요를 수도권으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미분양 때문에 재건축이 중단되다시피한
지역에는 맞지 많는 말입니다.

◀INT▶김종도 건축주택과장/대구시
"1가구 2주택이거나 실수요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부담을 느낀 것 같다."

(S-U)"지역 주택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 계획한
아파트 분양마저 내년으로 미루고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번 대책도 지방에 대한 것은
쏙 빠져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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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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