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법적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용 카메라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단체 활동가인 27살 조모씨에 대해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씨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씨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이 구속사유를 명시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를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대구에서 촛불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10명을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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