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사육 농가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육시설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뒤
다음달 27일까지 각 시.군.구에 신고해야합니다
전국적으로 개 사육농가는 2005년12월 말 현재
약 72만 가구로 약 230만 마리를 사육중인데
신고 대상은 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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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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