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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제로부터 금품 받은 2명에 중형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8-13 17:49:39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권순형 판사는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 있는 어린이집 터를
다른 터와 교환하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시행사 해피하제로 부터
3억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 49살 손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 있던 회사 소유의
건물 매각 협상을 추진하면서
해피하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모 기업 인사총무팀장 45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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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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