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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건설 현장 잘못된 관행 여전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8-06 18:17:54 조회수 0

◀ANC▶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6월 중순부터 파업에 돌입한 건설노조가
지난 달 말 속속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치단체들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과연 상황은 바뀌었을까요?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6월 중순 파업에 들어간
덤프트럭과 굴착기 운전자들의 요구 사항은
운반비 현실화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루 8시간 근무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 운반비는 하루 30만 원 안팎으로
평균 3~5만 원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시간 외 수당 없이
하루 10시간 노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INT▶송찬흡 지부장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 건설기계지부
"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10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소장들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사 현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현장을 고발해도
계약서를 급조해 단속 공무원들의
눈을 피하기 일쑵니다.

(C.G)건설노조가 한 달 동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현장에서
60여 건을 고발했지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건 7건에 불과합니다. -----

두석달 씩 밀리는 임금 체불도
고질적인 문젭니다.

하청업체 부도로
천 8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한 굴착기 운전자는 원청업체로부터
겨우 8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C.G.)근로기준법은 하청업체가 임금을 못 주면
원청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회피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

◀INT▶굴착기 운전자(음성변조)
"(부도 나면 임대료를) 30% 주는 데도 있고,
50% 주는 데도 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현장에 따라 많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달 가량 공사가 중단되는 큰 진통을 겪고도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여전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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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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